JB전북은행이 이사회 독립성을 위해 사외이사가 맡도록 하고 있는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무용화시키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북은행과 함께 JB금융지주 계열사인 광주은행도 마찬가지여서 이사회가 경영진을 독립적으로 감시할 수 없다는 비판과 함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4일 금융위원회와 지역금융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010년 은행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하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만들었다.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과 시중은행들은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근거로 정관에 자격요건을 정해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는 상태다.

기본적으로 이 모범규준에 따르면 이사회는 사외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전북은행은 지난달 3일 취임한 임용택 은행장이 전달 열린 2014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의장으로 선임됐다.

모범규준에 나온 예외조항을 활용하면 사외이사가 아닌 인물을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은행은 이런 예외조항을 활용해 은행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준에 명시된 대로 선임사외이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데는 문제가 없다.

전북은행과 같은 JB금융지주 계열사인 광주은행도 이사회 의장에 김한 회장을 선임했다. 선임 사외이사직에는 노부호 서강대 교수를 앉혔다. 이사회 의장과 선임사외이사의 임기는 1년이다.

이들 은행뿐만 아니라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제주은행 등도 마찬가지다. 부산은행은 성세환 행장이, 대구은행은 박인규 행장이, 제주은행은 이동대 행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 인수 후 통합 과정 중에 있는 경남은행만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 중 씨티은행을 제외하고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경우는 없는 상황이다. 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은 사외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전북은행 이사회가 경영진을 독립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역량이 줄어들고 지배구조가 은행장에 과도하게 편중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동근 전북대 교수(한국기업법학회 이사)는 “당초 모범규준을 만들 때 금융회사 주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우리나라 상법에서도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회 권한이고 회사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가능하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진 이사회·주주총회 권한을 침해할 우려는 계속해서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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