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지난해 6월, 차량 후진 중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아 대물보험금 710만원이 지급돼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됐다. K씨는 사고당시 장기운전자보험의 할증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상태였지만 당시 할증지원금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였다가 최근 할증지원금 28만원을 지급받았다.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모두 가입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금은 지급받았지만 장기보험은 가입사실 등을 ‘깜박’해 미지급된 보험금이 수백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사고와 관련해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된 보험금은 총 218억원, 13만5000건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같은 보험사에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둘 다 가입하고도 장기보험에서 별도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 현재까지 97억7000만원(5만5478건)을 보험소비자에게 찾아줬다. 나머지는 내년 1월말까지 지급을 끝낼 예정이다.

미지급 사례유형으로는 운전자보험 등의 할증지원금 특약에 가입하고도 할증지원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9만9000건, 165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해보험 등의 부상치료비 특약에 가입했지만 치료비를 추가로 받지 못한 사례가 1만4000여건(2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견인비용 특약, 상해입원일당 특약, 생활유지비·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등에 가입한 뒤 청구하지 않은 사례 등도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소비자의 장기보험금 청구가 없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를 안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보험금 지급 누락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할 방침이다.

여기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실태 전반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벌여 보험금 지급누락과 고의적인 과소지급, 지급지연 등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키로 했다.

보험 가입내역은 생명보험협회(http://www.klia.or.kr)와 손해보험협회(http://www.knia.or.kr)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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