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관련 피해가 늘고 있지만 배상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접수된 이사화물서비스 소비자 피해는 총 303건이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 257건보다 증가(17.9%)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유형으로는 이삿짐 파손과 훼손이 206건(68%)으로 가장 많았고 이사 당일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이삿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등의 계약 위반이 40건(13.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이삿짐 분실(32건·10.6%), 수고비·식비 등 부당요금 요구(17건·5.6%) 등의 순이었다.
피해 품목은 가구(41.3%), 가전제품(31.6%), 주택구조물(15.5%), 의류·잡화(2.9%) 등이 차지했다.

하지만 이 같은 피해를 입어도 환급을 받거나 하는 등의 합의가 이뤄진 사례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쌍방간 해결된 건수는 130건(42.9%)에 그쳤고 피해구제 신청의 대부분(271건, 89.4%)이 포장이사였다.

이는 이삿짐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사화물서비스 특성상 손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려면 이사업체 선택시 방문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 여부와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계약서에도 이사날짜와 작업인원, 추가서비스 비용 등을 꼼꼼히 기재하는 것이 피해예방은 물론, 나중에 합의할 때 도움이 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타 이삿짐 업체와 견적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곳은 피하는 게 좋다”며 “이사를 마치고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업체에 보상을 요구하고 전북도청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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