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 직장인 등이 돌려받는 세금이 90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달라진 소득공제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내년(2014년 소득분) 소득공제 환급 규모가 9조87000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보다 88761억원(8.1%)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 수치로, 10조원을 밑도는 것은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

해당연도 소득공제 조세지출액은 납세자의 전년 소득을 토대로 각종 공제를 적용한 정산을 거쳐 연초에 환급해주는 규모를 뜻한다.

환급액 감소는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는 납입액의 12%, 의료비와 교육비는 지급액의 15%, 기부금은 금액에 따라 15~2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상당수 소득공제 항목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상대적 고소득층일수록 환급받는 세금이 줄게 된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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