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JB전북은행이 금융그룹으로 탈바꿈하면서 광주은행 인수 등 덩치는 커졌지만 ‘지방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감독 체계는 그대로이거나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보 12월5일자 6면 보도>

25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말 기준으로 전북은행 자산규모는 14조원으로, 전년(8조80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났다. JB금융지주 자산규모는 18조원으로, 광주은행 편입이 반영될 경우 38조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대출을 늘리고 있는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추세를 감안하면 40조원대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규모는 외국계 시중은행과 맞먹는 수준이다. 신탁계정을 제외한 씨티은행의 자산규모는 51조원,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63조원이다.

금융그룹차원에서 전북은행을 모태로 삼고 있는 JB금융지주의 덩치가 커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전북은행과 함께 JB금융지주의 위세가 커진 반면, 관리감독 체계는 그대로인 상태여서 금감원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북은행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법에서부터 예외 조항을 적용받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주주 규제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의 경우 4%이상의 주주가 되는데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북은행은 15%까지는 여러 가지 의무에서 자유롭다. 이 때문에 JB금융지주의 경우 삼양사가 대주주로 자리하고 있다. 지방은행이라는 이유로 예외조항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은행과 JB금융지주는 ‘사외이사 모범규준’에서 이사회 독립성을 위해 사외이사가 맡아야 할 ‘이사회 의장’을 은행장과 지주회장이 각각 맡고 있다. 사외이사 모범규준은 이사회가 경영진을 독립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장치로, 사외이사가 이사장을 맡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상 예외조항을 활용해 은행장 등에게 권력을 집중 시키고 있는 것이다.

반면 시중은행 중에서는 씨티은행을 제외하고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경우는 없는 상황이다. 국민은행부터 하나은행까지 모두 사외이사가 의장직을 맡고 있다.

김동근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한국기업법학회 이사)는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의 자산규모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칠 정도로 그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지방은행의 금융그룹 출범에 따른 전북-부산-대구 3강 체제가 구축된 만큼, 이에 걸맞은 관리감독 체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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