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일제조사 추진

고창군이 미등재 건축물 세원조사로 공평가세와 자치재원 확충을 위해 재산세 부과 건축물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군은 오는 7월에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신고․허가 후 사용승인 된 건축물 4285동에 대해 구조 및 면적, 용도 등 현황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그동안 과세대장에 누락(무허가)되어 미등재로 존재하는 주택, 창고, 축사 등의 건축물도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읍․면 세원조사를 병행해 일제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재산세에 대한 공평과세 실현으로 군민의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과세한 재산세가 건축물 5만1931건, 면적 5174천㎡로 17억7800만원을 과세하고 6951건 5억1900만원을 비과세․감면했다"며 "올해는 개별주택가격이 4.84%, 공시지가가 5.9% 상승되어 결정․공시됨으로서 과세시가표준 적용이 다소 상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 또는 지방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과표팀(560 - 2488)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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