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일 가정집에 불법 인터넷 게임 환전소를 차려 운영해 수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이모(42)씨를 게임산업진흥법률에대한위반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씨의 범행을 도운 가족 정모(37)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인후동 한 다세대주택에 불법 인터넷 게임머니 환전소를 차려 놓은 뒤 컴퓨터 20여대를 설치해 부모와 친척 등 가족들 명의로 개설된 25개의 계정을 이용해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잃어 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게임머니 100억 원당 현금 10만원에 판매하고, 게임머니를 사들일 때는 100억 원당 9만원에 사는 방식으로 95억 6000만원을 환전해 모두 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환전 및 재판매 광고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냈으며 게임머니 구매자와 판매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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