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2단독(부장판사 오영표)는 2일 효성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을 속여 전출신고를 하게 한 뒤 아파트의 대출상한을 높여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임대업자 차모(44)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볼 때 범행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다른 사기 사건으로 대법원에 상고중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차 씨는 지난 2011년 12월 전주시 인후동 효성임대아파트 32세대를 지엠건설로부터 8억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거주자인 임차인들에게 “다른 집으로 하루만 전입했다가 원래 살던 집으로 전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임차인들의 우선변제권(거주자 우선권)을 소멸시키고 2금융권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6차례에 걸쳐 7900만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차 씨가 대출을 받으면서 임차인들의 우선변제권을 없애 임차인들은 보증금 불안에 시달리고 이 임대 아파트들은 경매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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