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산 농약을 밀수입해 전국에 유통시킨 유통업자와 이를 사용한 농업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중국에서 생산된 무허가 농약을 전주와 나주 등 전국에 유통시킨 장모(63)씨 등 3명을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농약을 구매한 농업인 김모(50)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농약을 중국에서 들여온 중국동포 밀수업자 한모(51)씨를 수배를 내리고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3월 한 씨로부터 과일 성장촉진 성분인 지베렐린이 함유된 시가 2억원 상당인 중국산 농약 1만5000여개를 김씨 등에게 판매·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장씨 등으로부터 국내 농약보다 절반가량이 저렴한 이 농약을 50g 1개당 1만3000원을 주고 구입하는 등 모두 1만 5000여개를 구입해 사용하고 판매하려고 한 혐의다.

배를 재배하는 김씨 등은 생산비 절감과 수확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같은 성분이 함유된 국산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배가 내려진 중국동포 한씨는 중국에서 생산된 해당 농약은 국내로 들여 올 경우 농촌진흥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밀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중국산 농약은 수입이 허가되지 않은데다 과수촉진을 위한 성분이나 효능이 있는지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자칫 농사를 망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해당 농약에 대한 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성장촉진제 3000개를 압수했으며 현재 한씨의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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