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관내 약식이나 정식재판 즉결심판 등으로 형이 확정된 벌금의 미납 건수가 4700여건, 액수만 3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벌금 미납 건수는 4799건이며, 미납액은 313억8400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최근 경기침체와 고액 벌금 부과, 그릇된 인식 등이 만연하면서 미납액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전주지검 관내만 이정도로, 군산과 남원, 정읍지청까지 포함하면 그 액수는 더욱 늘어난다.

전주지검 집행과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고액이거나 시효임박 벌금미납자 총 122명을 붙잡아 벌금을 납부토록 하거나 노역장 유치 처분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주지검 관내의 벌금 시효 완성으로 인해 벌금 미집행 된 건수는 단 한건도 없으며, 이는 전국 지검 중에서도 유일하다.

벌금이 확정된 후 이를 내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이뤄지고 부동산과 동산,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등 재산적 불이익,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등재되는 신용 상 불이익, 검거 시 노역장 유치 처분의 신체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형도 법에 의해 확정된 형인데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겠되는 그릇된 인식”이라고 지적하고 “벌과금을 자진 납부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속히 복귀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이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