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처분을 파기 환송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뒤 일주일만이다.
3일 대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2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헌재는 지난 5월 28일 2심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른 사건에서 교원노조법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다고 결정했다”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는 점을 전제로해 효력정지 사유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집행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하면서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를 결정한 원심의 효력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즉각 전교조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서울고법의 재심리 결과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취할 후속조치로는 우선 전교조 전임자들을 복귀시키고 조합비 원천징수를 금지하는 것이 있다. 예산 지원도 중단된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를 퇴거하게 하고 지원금을 반환하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또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단체협약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참여한 전교조 조합원의 자격 상실 등이 포함된다.
한편 전교조지키지 전북투쟁본부는 4일 오전 전북도교육청에서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집행정지 파기환송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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