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도 잊어버리거나 보장 내용을 잘 몰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이 구축 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에 대한 불만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험금 지급관행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한다.

같은 회사에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보험금 일체가 한 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보험회사 임직원 및 손해사정사의 성과를 평가할 때,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유발할 수 있는 보험금 부지급률 등 불합리한 평가요소는 제외하고,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지급지연일수 등 관련 평가요소를 추가하도록 지도한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 및 합의 유도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될 경우, 기초 서류 위반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제재한다.

또,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관리위원회’를 보험사에 설치하도록 해 내부통제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늦출 때 적용하는 지연이자율을 현재의 연 4~8% 수준에서 10~15%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금 청구 및 지급금액, 지급기간, 지급하지 않은 사유 등 세부정보를 회사별로 보험협회에 비교 공시하고, 자동차사고 때 과실비율 다툼을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 인정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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