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 1형사항소부(재판장 부장판사 방창현)는 7일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공무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 공갈혐의로 기소된 모 일간지 기자 A(5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자 신분을 악용해 돈을 챙겨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09년 8월 27일 오후 7시께 도내 모 지자체의 공무원에게 “다른 여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고 있다. 원만히 해결하자”라고 협박해 현금 200만원을 받고 두 달 후에도 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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