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북지역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꺾기규제 예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전북지역 금융권에서는 꺾기 규제 완화가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진웅섭 금감원장은 도내 중소기업인의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전북지역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진웅섭 원장을 비롯해 전북은행장, 도내 중소기업 대표, 기업, 농협 국민은행 지역 본부장 등 총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도내 중소기업 대표들은 도내 지속적인 경기부진으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금융지원방안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차주의 신용도 상승이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업의 필요에 의해 예․적금을 가입하려 할 때 꺾기규제에 해당돼 자금수급계획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

실제 꺾기 규제 완화 선별적 허용은 금융당국에서 집중하고 있는 사안으로 현재 금융위에서도 꺾기규제 합리화를 진행 중이다.

꺾기는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기 1개월 전 보험․펀드를 판매하는 행위이자 구속성예금으로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 금융당국에서 전면 규제해온 사안이다.

실제 이와 관련해 은행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대출의 1% 초과하는 예․적금을 판매한 경우, 대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속행위로 간주해 금융상품이 불가피하게 해지되면서 상품운용 결과에 따라 손실을 감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 했다.

진웅섭 원장은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꺾기 규제의 일부 예외 인정 방안 강구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

특히 차주의 자발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량 중소기업 및 지자체 상품권 등에 대해 꺾기규제의 예외 인정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도내 금융권에서는 꺾기 규제 완화가 또 다른 폐해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도내 금융전문가는 “꺾기 규제를 완화할 경우, 또 다른 폐해가 나올 수도 있다”며 “‘차주의 본인 의사’라는 증빙 자료를 받는다고 해도 편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완 방안까지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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