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악의적인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을 강화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포통장 혐의로 인해 금융거래가 제한된 명의자는 5만9260명에 이르며 이 중 2건 이상의 다수사례에 관련된 명의자도 8389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5622명으로 여성(2414명)보다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20.0%, 1611명)부터 30대(22.3%, 1793명)와 40대(25.2%, 2027명) 등 모든 연령대에서 고르게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악의적인 대포통장 양도․매매가 의심되는 거래자 정보를 전 금융회사에 전달하고,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거쳐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3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대포통장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1년 이상 미사용계좌는 거래를 중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민․형사상 불이익 및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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