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억 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에 대해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신고해야 하고,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 이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된다.

또 해당 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할 경우 해당 금액의 10%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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