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으로부터 두 번째 전북도의회 여직원 '슈퍼 갑질' 진상조사를 받고 있는 정진세(37) 도의원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정식 회부됐다.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은 9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정진세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한다”고 밝히고 “윤리특위는 진상을 철저하게 파악해 본회의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이날부로 정 의원의 소속 상임위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환경복지위원회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회 윤리특위는 이날부터 정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전북도의회 윤리위원회가 열리기는 개원 이래 처음이다.

▲국가인권위 조사와 도의회 윤리위원회 함수관계=정진세 의원으로부터 시달림을 받았다는 도의회 여직원은 국가인권위에 정 의원을 제소한 상태다. 인권위 제소에 따라 도의회 윤리위 징계의 일사부재리원칙이 급부상하고 있다.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는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이다.

도의회 윤리위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정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징계종류는 제명 등 4가지가 있다.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면, 국가인권위의 정 의원 조사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도의회 윤리위는 국가인권위 조사결과를 보고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새정연 중앙당과 도의회의 조율?=새정연 중앙당은 정 의원의 ‘슈퍼갑질’에 대해 지난2일 조직국 진상조사에 이어 9일 당무감사국의 조사가 이뤄졌다. 이날 당무감사국은 김광수 의장까지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일엔 도 공무원노조위원장과 도당위원장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중앙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정연 텃밭인 전북에서 민심이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있어 정 의원에 대해 당 차원의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당이나 도의회 윤리위는 정 의원의 ‘슈퍼갑질’과 관련해 조사권이 없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앙당이나 도당, 도의회서 자기 손으로 정 의원을 내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앙당은 안철수계를 중심으로 정 의원을 구명운동에 나설 것이고, 도의회도 보이지 않는 세력다툼으로 번질 수 있어,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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