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 비방 음성파일사건과 관련된 전북도내 축협 조합장이 낙마 위기에 처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 5단독(판사 양시호)는 10일 선거일 전에 조합원들 집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장모(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공직선거법에 준용하는 관련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조합장 직을 잃게 된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호별 방문 등의 금지규정을 어겨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해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조직적·불법적인 선거를 조장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2월부터 조합원 30여명의 집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준 조합원 이모(59)씨에게 답례로 현금 2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지난 3월 11일 치러진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됐고 같은 달 24일 취임식을 가질예정이었지만 이 혐의로 구속됐다.

양 판사는 또 상대후보의 불륜관계를 암시하는 녹음파일을 입수해 사퇴를 종용하고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강요미수 등)로 기소된 이 축협의 감사 김모(59)씨에게는 징역 1년, 이모(60)·왕모(60)·박모(58)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씨 등은 3월 초 현직 출마 예정자인 A조합장의 녹음파일을 입수해 이를 공개하겠다며 사퇴를 종용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 들려주거나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녹음파일은 올해 1월 25일 한 여성 임원이 A조합장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며 실수로 녹음한 내용을 한 직원이 불륜성 대화 부분만 발췌해 파일로 만들어 김 씨에게 전달해 유포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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