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0일 초등생과 미취학 어린이들 앞에서 햄스터를 깨물어 죽인 뒤 삼킨 정읍 모 산촌유학센터 생활지도사 A씨(45)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7시 30분께 정읍시 산내면 모 산촌유학센터에서 최모(10)군 등이 기르던 햄스터를 깨물어 죽이고 입에서 다시 꺼내 보여주는 등 7∼13세의 어린이들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햄스터가 자신의 발가락을 깨물어 피가 나자 화가 난 상태에서 어린이들이 떠들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심한 욕설과 함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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