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협 감사선거에서 수백만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감사 당선자 및 후보자가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판사 양시호 판사)은 11일 전주농협 감사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감사 이모(59)씨에게 벌금 400만원, 다른 감사 이모(70)씨에게 벌금 200만원, 전 감사 후보자 윤모(70)씨에게 벌금 800만원, 변모(63) 전 감사 후보자에게 벌금 80만원 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출마하기 전 금품을 뿌리거나 자신의 지지 후보를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모(55)씨 등 5명에게 벌금 70만원에서 300만원을 선고했다.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들의 감사자격은 5년동안 박탈, 선거도 못나오게 된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에게 금품을 뿌리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점을 참작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감사 선출권을 가진 농협 대의원을 만나 1만원 상당의 물품 또는 현금 10만원에서 30만원 등 모두 24차례에 걸쳐 260여 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이 씨는 지난해 1월 대의원을 만나 모두 44차례에 걸쳐 70여 만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변 씨는 지난해 2월 모두 71차례에 걸쳐 46만원 상당의 물품을, 윤 씨는 지난해 1월 41차례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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