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변성환)는 11일 거짓말을 한다며 친손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구속 기소된 박모(50·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친족 관계의 피해자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해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후 11시까지 친손자 김모(7)군에게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게 하거나 엎드려뻗쳐 등을 하게 하고 빗자루로 등과 양쪽 허벅지 등을 수십 차례 때려 속발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회초리로 김군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수차례 때리고 김 군이 돈을 훔치고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체벌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4월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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