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계좌를 조회하면, 휴면예금 계좌까지 동시에 열람할 수 있다.

특히 은행은 예금이나 적금의 만기일 전에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수령금액과 날짜 등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휴면 금융재산 등 주인 찾아 주기 종합대책을 내놨다.

현재 금융권의 휴면 금융재산은 총 1조 6342억 원. 이 중 권리가 소멸된 휴면 재산은 9553억 원, 돌려받을 수 있는 휴면성 증권계좌와 배당금은 6789억 원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휴면 재산 중 규모가 가장 큰 휴면 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 등록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보험 가입 시 계좌를 등록해 놓으면, 만기 보험금을 청구 안 해도 바로 계좌에 입금되는 시스템이다.

또 앞으로는 휴면 증권계좌도 창구 방문 없이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가능한 휴면 계좌는 현 10만 원 이하 계좌에서 1000만 원 이하 계좌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금융협회마다 '휴면 금융재산 환원센터'를 설치해 휴면 재산 환원업무를 총괄토록 하겠다"며 "업계와 공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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