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까지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관들에게 “대리운전을 불러 달라”는 등 소란을 피운 황당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 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 1단독(판사 이재은)은 12일 파출소에 음주운전을 하고 온 뒤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윤모(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파출소에 찾아가 대리 운전을 요청했다고 하고 일방적인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의 행위는 부당한 과잉단속 행위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트럭을 몰고 파출소까지 온 사실이 인정되며, 적법한 음주측정요구를 한 사실, 나아가 경찰관이 대리운전을 불러주는 조치까지 할 일은 아니다”며 윤 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6시 3분께 김제시 금구면 모 모텔 앞 도로에서 100m 정도 떨어진 파출소에 자신의 화물트럭을 몰고가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을 안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려하자 3차례에 거쳐 측정을 거부하고 파출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약식기소됐다.

조사결과 해당 파출소 경찰관들은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께 술에 취한 윤 씨와 모텔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는 여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이후 윤 씨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되니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에 가라”는 권고를 하고 돌아갔다.

이후 윤 씨는 트럭을 몰고 파출소 까지 간 다음 이 같은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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