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13일부터 장기 미사용 계좌의 거래를 중지시킨다.

거래중지 대상은 ▲예금 잔액이 1만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잔액이 1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면서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잔액이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다.

거래중지 이후 해지를 원할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 뱅킹을 이용해 타 은행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계좌를 다시 사용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해 복원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규통장에 의한 대포통장 발생비율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기존 계좌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조치로 대포통장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한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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