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5단독(판사 오영표)는 15일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한 식품을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것이라고 속여 3억여원어치의 떡과 면을 시중에 판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제조업자 이모(63·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했고 범행 기간이 길며 매출 규모도 크지만, 국내산 쌀을 사용해 품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입 쌀을 쓴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완주의 공장에서 국내쌀과 수입쌀을 6.7대 3.3의 비율로 섞거나 수입 쌀 100%로 떡국용 떡을 만들고도 '원재료:우리쌀', '쌀 99% 국내산'이라고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3억3000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지난해 1월부터 9개월까지는 수입 밀가루로 수제비와 칼국수 면을 제조했음에도 '우리 먹거리 선물세트'라고 허위 표시해 26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