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15일 관급공사 수주와 취업을 미끼로 2억여원을 받은 지난해 지방선거 완주군수 예비 후보 이모(50)씨를 알선수재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 씨의 동생(49)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동생과 공모해 지난해 7월 초부터 4개월간 “완주군이 발주하는 상수도 등의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37차례에 걸쳐 모두 1억36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작년 3월과 5월에는 “자녀를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모두 4000만원을, 올해 1월과 3월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준다면서 한 조합장 후보에게서 총 3840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동생 이 씨는 지난해 12월 "보건소 운전직으로 넣어주겠다"며 한 지인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 무소속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선거를 한 달가량 앞두고 또 다른 무소속 예비후보였던 박성일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하고 사퇴한 후 박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지휘했다.

이씨는 박 후보가 군수에 당선되자 인수위원회 성격의 상생비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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