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모(62․전주 서신동)씨는 지난 2월경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바꿔준다는 전화에 계약을 체결했다. 강 씨는 계약 당시 28만원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계약예정 별정통신사가 대납해주기로 합의하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한 달 후 강 씨가 받은 요금고지서에는 이전 단말기 대금이 청구돼 있었다. 강 씨가 항의했지만 업체는 차일피일 위약금 대납을 지연했다.

윤 모(60․전주 효자동)씨 역시 지난 3월 초순경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교체해준다는 말에 솔깃해 계약에 동의했지만, 한 달 뒤 요금고지서에는 단말기 대금으로 약 1만원이 청구돼 있었다. 업체에 계약해지를 요청하니 “전화통화 당시 할인금액도 고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과실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도내 이동통신서비스 피해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비대면 거래가 빈번해 알뜰폰 관련 노인 피해자가 늘고 있어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도내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건수는 2012년 228건, 2013년 379건, 2014년 408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피해 건수를 집계한 결과, 109건에 달하는 등 계속해서 피해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사례를 분석해보면, 가격․요금, 사업자의 부당행위, 기기하자, 통화품질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최근에는 일부 판매업자가 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임대 사용하는 관계를 부풀려, 의도적으로 이동통신 3사 중 하나로 착각하게 해 계약하게 하거나 판매자의 말 바꾸기 등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저렴한 요금제의 장점을 부각시켜 텔레마케팅을 통해 신규고객을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인들의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 판매업자 대부분이 하부판매점들에 전화권유판매 등 비대면 판매를 하도록 권유 하고 있어 노인들이 쉽게 속거나 이용당하는 경우가 다수기 때문. 또 공짜 단말기 제공약속을 빌미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거나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를 사업자가 거절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대리점과 하부 판매점에서 판매한 건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책임지고 피해를 보상하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관계자는 “이동전화를 가입할 때, 기간통신사인지, 별정통신사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개통취소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철회기간 이내에 요청하고, 의사표시는 가급적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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