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순창군수의 아내 권모(57) 씨가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영장전담부는 15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씨에 대해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부인 하는 점,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씨는 지난 2013년 4월 지인 A 씨로부터 “B 씨의 아들을 순창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의 아들은 실제 채용되지 못했고, 권 씨로부터 돈도 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는 앞서 선거 당시 선거사무실에 기자재 등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백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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