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4 형사항소부(재판장 부장판사 박헌행)는 17일 여자친구와 지인들을 속여 거액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교제 중이거나 지인인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챙기는 등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전주시 우아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당시 여자친구 A씨에게 자동차 사고 처리비용을 빌려달라며 294만원을 받는 등 2011년 7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1644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에게 “회사 선배 직원에게 부탁해 대기업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2011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취업 알선료 명목으로 3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를 포함한 총 3명으로부터 모두 13차례에 걸쳐 97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2008년 4월부터 1년간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지인 B씨에게 모두 26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