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16일 “금융감독원이 잘못 지시해 보험사들이 2015년부터 5년간 실손 보험 중복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자기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전주조사를 통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의 경우 보상대상 의료비 전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고, 보험사들도 2010년까지 전액을 보상해 왔으나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게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보험사는 금감원의 지침에 따라 모두 지급해오던 것 이후에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했으며, 보험사에 이익이 되는 것인데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이와 관련 금소연은 "소비자보호는 뒷전으로 약관대로 지급하지 말고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라고 한 금융당국이나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보험사에 이득이 되니 반론조차 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나, 결국 소비자만 봉이라는 입증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5년동안 자기부담금을 받지 못한 중복가입자에 대해 전주 조사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과 보험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