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를 받지 않고 사이버 상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한 167개 불법금융투자업체가 적발됐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4월 인터넷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불법영업을 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무인가투자중개업이 159건, 미신고유사투자자문업 4건, 무인가집합투자업 3건, 미등록투자자문업 1건 등이었다.

금감원은 불법업체들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업체의 유리한 조건에 따른 손절매, 전산장애, 횡령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거래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다양한 허위 과자 광고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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