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 끝난 전국조합장동시선거에서 당선된 전북지역 10명의 축산업협동조합장 중 5명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등 선거가 끝난지 불과 3개월만에 공명선거가 반토막나는 분위기다.
18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3.11 조합장동시선거를 거쳐 전북에서는 10명의 축협조합장이 결정됐다.
이 중 J축협 장모 조합장은 '후보자 단독 선거운동'의 의무를 버리고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으로 취임식도 열리기 전에 구속돼 수사를 받았고, 약 3개월의 구속 재판 끝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란 1심 선고가 나왔다.
장 조합장은 즉시 항소했지만, 당선 무효형 중 비교적 무거운 형을 받은 장 조합장이 회생하기는 희박하다는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또 S축협 최모 조합장 역시 동시선거 직후 선거법 위반 혐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이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앞서 지난 몇 년간 축협 관련 납품사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받아 온 혐의로 기소됐던 2명의 축협조합장도 물의를 일으켰다.
판결에서 N축협 강모 조합장은 벌금 1천만원에 선고유예을 받아 조합장 자격을 유지하게 됐지만, Y축협 전모 조합장은 벌금 1천만원에 자격정지 1년을 받아 당선 무효형을 면하기 위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에는 D축협 김모 조합장이 지난 3월 선거운동 당시 일부 조합원에게 5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절반 가까이 조합장 선거가 불·탈법으로 얼룩진 것으로 비춰지자 조합원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도내 K조합 O모 조합원은 "아직도 후보들이 '당선되면 어떻게든 되겠지'하는 마음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 한다"며 "이런 당선자들이 항소 등을 이유로 조합장 역할을 계속 수행한다면 조합별 사업추진에 대한 피해는 물론, 후속 조합장 재선거에 편가르기 등 혼란만 줄 수 있는 만큼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3.11 선거에서 당선된 전북지역 108명 조합장 중 15% 이상이 수사 및 재판 대상에 오르거나 진행중인 가운데 재선거가 치러질 첫 조합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도선관위는 도내 J농협 박모 조합장에 대한 대법의 당선 무효형 결정이 확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빠르면 내달 22일 전후로 해당 농협 조합장 재선거를 치를 준비에 들어갔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조합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바람에 3심까지의 결과가 비교적 빨리 나오게 됐다"며 "오는 24일 선고 예정인 해당 조합장의 2심 결과가 벌금 200만원 이상인데, 통상 이 경우 대법 결정도 당선 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으로 나오는 것을 감안, 재선거 준비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재선거가 선고 후 30일 이내(7월 24일까지 )인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선거 위탁, 투표방법 및 선거일 결정, 후보자 등록, 선거인명부 작성 및 발송, 선거운동, 투·개표 등 빡빡한 일정에 대비해 관할 선관위가 미리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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