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변성환)는 22일 내연녀의 미성년 두 딸을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로 기소된 허모(3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행의 정도와 횟수는 물론 피해자들의 나이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 씨는 2014년 1월 15일 오후 11시께 전남 여수의 한 모텔에서 내연녀의 둘째딸(당시 7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씨는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세 차례에 걸쳐 충남 서천의 모텔 등지에서 첫째딸(당시 11세)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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