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기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기 사건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들의 사기 액수는 8200억원대를 훌쩍 넘었다.

전주지검은 23일 다단계 회사를 설립하고 운동기기 역렌탈 사업을 미끼로 800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등으로 다단계 회사 대표 남모(55)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씨는 2013년 5월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 사업 등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전국에 총판과 대리점을 내고, 판매사원을 모집했다.

박모(58)씨는 이 회사 고문으로 서울경기지역의 총판과 대리점의 기기 관리와 영업실태 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원모(64)씨는 부산, 경남, 울산, 김모(58)씨는 대구 경북, 허모(65)씨는 충청호남지역의 총판과 대리점 기기관리와 영업실태를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다단계 판매를 위한 조직을 구성했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 86개의 총판과 401개의 대리점을 설치해 음파진동기, 발 마사지기, 손 마사지기 등 운동기기와 온열광선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판매자로부터 재위탁(역렌탈)을 받아 구매금액의 80-90%를 12개월 동안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해당 기기를 40-50%에 구매하는 조건으로 구매자를 모집, 모두 6만8000차례에 걸쳐 8200여억 원을 벌어들였다.

이들은 판매사원의 유사수신 행위를 독려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원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팀장, 3개월 동안 4000만원의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부장, 7000만원 이상은 본부장 등으로 승진시키고, 영업보너스 명목으로 총판 매출액의 3%를 팀장 40%, 부장 30%, 본부장 20%, 이사는 10%의 비율로 분할 지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기 사건은 조희팔 사기사건 이후 최대 규모로 사회적 약자나 다수의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고질적인 범행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은닉한 범죄수익에 대한 추가 조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검찰은 다수의 서민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서민생활 침해 사범 척결에 검찰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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