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노정희)는 23일 지난해 지방선거 TV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영석(53) 완주군수 후보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 후보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반박하다가 이 사건 발언에 이른 점 등 경위에 비춰볼 때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낙선해 그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 후보는 지난해 5월 27일 전주MBC 완주군수 후보자 토론회에서 자신이 2000년 전라북도의회 의원 시절 술집에서 자해소동을 벌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당시 언론이 ‘전북도의회 국모 의원이 전주의 한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달라며 술병을 깨 자신의 목을 긋는 소동을 벌여 경찰과 119가 출동했다’고 보도했다”며 상대후보인 박성일 후보(현 완주군수)가 해명을 요구하자 “내가 아니다”고 대답했다.

앞서 검찰은 국 후보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국 후보는 지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고산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돼 현재 고산농협 조합장으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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