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교 교육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보장기관도 지방자치단체(시·군청)에서 교육청과 학교로 이관된다.
23일 전북도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교육급여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장기관은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된다고 안내했다. 또 교육급여 지원대상도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최저생계비 126.5%, 4인가구 기준 211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교육급여 신청은 종래대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재산조사를 하되, 보장 결정과 통지는 학교에서 담당하게 된다. 
한편 교육급여는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에게는 부교재비 명목으로 3만8700원(연 1회)을 지원한다. 또 중고등학교 수급자 전원에게는 학용품비 5만2600원을, 고등학생에게는 교과서 대금 12만9500원을 비롯해 입학금과 수업료가 지원된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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