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 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방창현)는 24일 가입한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업체대표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수단,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A 씨는 2013년 11월 16일부터 9개월 동안 “결혼정보업체가 상대 남성의 직업과 재산을 속이거나 고객의 외모를 비하한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20차례에 올리고, 지난해 5월에는 전화로 39차례에 걸쳐 업체 대표에게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4년 8월에는 폭행당한 적이 없는데도 업체 대표에게 맞았다며 허위 병원진단서 등을 5차례나 관할 경찰서와 검찰청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13년 5월 385만원에 회원으로 가입해 5차례 남성을 만났지만 번번이 나쁜 결과가 나오자 “원하는 스타일을 소개해주지 않는다”며 수차례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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