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하도급법 적용 원사업자 축소 추진 '반발' 
-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법적용 면제대상 시평 60억 미만으로 2배 올려
 

전문건설업계가 최근 입법예고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이광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 범위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소규모 중소기업에 하도급법 적용을 면제해주는 원사업자 제외기준을 현재보다 2배 높이는 안을 포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즉, 건설업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종전 30억원 미만에서 60억원 미만으로 2배 상향 조정한 것.
이와 관련 전문건설업계는 이번 법령이 개정될 경우, 하도급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업 원사업자가 대폭 늘어나게 돼 불공정 하도급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건협 전북도회 관계자는 "법령이 개정되면 하도급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건설업 원사업자는 기존 1700여개에서 5200여개로 현재보다 3배 가량 늘어난다"며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근절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말고,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한전문건설협회 본회도 이 같은 주장을 공정위에 공식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건설업계가 이처럼 반발하는 데는 개정안에 의해 종합건설업체의 절반정도가 하도급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되고, 또 이들이 불공정하도급을 저지르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제수단이 없어져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전문건설업계는 자칫 소송에 따른 자금난 및 경영난에 처해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도내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그동안 부당특약 금지, 징벌적 손배제 도입, 익명제보센터 개설 등 불공정하도급 근절에 노력한 점을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번 개정안을 밀어부칠 경우 그동안의 공정위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새달 27일까지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면 된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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