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도균)는 다음달 22일 실시예정인 전주농협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갖는다.

완산선관위는 오는 1일 완산구선관위 회의실에서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후보자등록 전반에 관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행위 사례 안내 등 후보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는 현직 조합장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실시하는 보궐선거로 어느 때 보다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행위 및 비방․흑색선전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할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 안내 및 준법의식을 강조하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전주농협조합장 선거는 자신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이 없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장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보궐선거가 이뤄지게 됐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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