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북도 지자체들이 발주하는 상·하수도 설계용역이 각각 상수도와 하수도로 분리 발주될 전망이다. 
전차용역도 수행실적에 반영해야 하며, 미 반영 시에는 전북도 건설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일 전북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계 등 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기준 개정을 준용한 것으로, 향후 관련 업체간 자생력 제고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고시예정이었으나 업체들의 기술자 확보 등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 1년간 기간을 유예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라는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참여기술자 세부항목 평가시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준공금액과 건수를 당초 준공금액 1억원, 10건 이상에서 2억원, 15건으로 상향 변경했다.  
이에 평가 기준이 올라가면서 도내 최고 기준 점수를 받더라도 외지에 나갈 경우, 최하위 평가를 면치 못하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발주처 재량이던 설계용역 관련 당초 상·하수도분야를 기술적인 특성을 감안해 상수도분야와 하수도분야로 사업분리를 명확화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해당 고시적용 후 도내 9개 시·군은 분리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에선 합산 적용하면서 민원이 야기된데 따른 것으로, 도 기준에 명시해 실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참여기술자 및 유사용역수행실적 전차용역의 경우, 수행실적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전차용역이 있음에도 미 평가시에는 전북도 건설기술신의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했다.
사실상 전차용역을 인정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이밖에도 평가서류 관리기관을 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현황관리기관에서 국토부 고시에 의거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이나 해당 전문기관으로 명시했다.
유사용역 여부는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발주기관에서 유사용역 여부를 판단해 평가하고, 실적관리 수탁기관 증명서 발급은 삭제하기로 했다.
도내 한 관련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상·하수도 설계용역을 놓고 분리냐 합산이냐, 또 전차용역 역시 반영하느냐 미반영하느냐 등 논란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업계반발을 고려해 유예기간까지 거친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일까지 관련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북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된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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