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내지역주택조합(조합장 서진영, 이하 솔내조합)이 지난 3일 전주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동안 고소고발과 민원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많은 어려움에 처했으나 이번 사업계획 승인이 통과 됨에 따라 솔내조합은 철거와 함께 이르면 이달안에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민원 관련 법정 다툼이 일고 있지만 사업 진행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여, 솔내조합 아파트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6일 전주시와 솔내조합에 따르면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543-13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솔내조합 아파트는 전세대 84㎡ 2type으로 지하 1층~지상 17층, 7개 동 396세대로 건립된다.
솔내조합 아파트는 남향위주의 단지 배치로 통풍과 채광을 극대화했다.
또 인근에 대형마트와 초·중·고교가 위치하고 있어 주 입주대상인 자녀를 둔 부부 가정과 완주 현대자동차 등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개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공사로 선정된 성우건설(대표 강동범)은 솔내조합 아파트를 타 주거시설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전주시 주거생활시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할 아파트로 건축할 계획이다.
이에 생활편의시설 및 월등한 입지조건으로 인해 수요자의 많은 관심을 받아 일반분양 시 높은 경쟁률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부담금 반환과 솔내조합측의 주택법 위반 관련 민원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조합원에서 배제된 민원인들의 부담금 반환과 조합원 총회 등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된 주택법 40조 위반 등은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법률 위반 사항이 아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그래도 민원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솔내조합측에 부담금 반환 등을 계속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서진영 조합장은 "지체된 사업진행에 많은 조합원들이 노심 초사했지만, 사업승인을 위한 토지매입과 이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함으로써 앞으로는 사업 진행에 탄력을 가할 것"이라며 "조합원의 입주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솔내조합 아파트 일반분양은 올 하반기로 예정돼 있으며, 오는 2017년 하반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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