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도내 유·초·특수학교 및 학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들에 대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안전교육 이수를 적극 홍보한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운행 차량이 단속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이수 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안전교육 이수에 대한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한 통학차량 운행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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