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투기수요 억제와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도가 폐지된다.
토지의 소유자가 소송 등으로 바뀌면서 주택 소유자가 입주 후 대지권 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신설, 주택거래신고제도 및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 폐지 등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우선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제를 도입했다.
주택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시가에 매도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실제 소유자가 주택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고가의 매수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해 주택소유자는 분양대금을 지불하고, 입주한 후에도 대지권 등기를 못하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주택거래신고제 및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를 폐지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2006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면서 기능이 중복되고, 2012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완전 해제됐으며,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의 경우, 과거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에서 민영주택 공급시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는 문제가 있어 투기과열지구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자 2005년 도입됐다.
하지만 2006년 이후 공공택지내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적용돼 민간업체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됐고, 투기과열지구도 2011년 12월 지정 해제되는 등 주택시장 여건이 크게 변화돼 폐지하며,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특히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규정이 관리비, 사용료까지로 범위가 확대되며,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주택공급 시 부당한 광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과 안전점검이 강화된다.
부당한 표시·광고 및 계약내용 등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주택 공급 시 거짓·과장 광고를 하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현재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것을 사용연수·세대수 등을 고려해 일부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안전 관련 전문기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택관리업 등록사항을 거짓으로 변경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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