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8일 진안군에 따르면 진안지역 도시가스 사업자로 지정된 군산도시가스가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된 허가 기준을 갖추고 전북도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았다.

정부가 지난 2010년 수립한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진안군은 내년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돼야 할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성과 경제성 부족으로 그동안 신청하는 업체가 없어 사업 시행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안군은 도시가스 공급을 민선 6기 공약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특히 진안군, 도시가스공급업체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배관시설 및 정압시설의 설치비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방안까지 동원하고 나섰다.

그 결과 지난 1월 도시가스사업자 지정 신청 공고에 군산도시가스가 단독으로 신청했고 도는 사업자 지정 검토를 거쳐 최종 지정했다.

지난 3월에는 전북도와 진안군, ㈜군산도시가스가 진안에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 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향후 진안군은 주공급배관공사를 시행하는 한국가스공사측에 2016년 사업계획 반영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계획이 반영되면 2017년에는 진안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으로 군은 전망하고 있다.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군산시는 ㎥당 962원, 전주시는 ㎥당 952원이지만 진안의 LPG가스 가격은 ㎥당 2,712원으로 무려 2.8배의 비용을 난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도시가스가 진안지역에 공급되면 아파트 1세대에서 한 달 난방비로 10만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6만4,000원이 절감돼 3만6,000원만 내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군은 공동주택과 연립주택 2000세대, 단독주택 800세대, 관공서 및 업무시설 50개소, 숙박업소 8개소, 요식업소 150개소 등 연간 200만㎥ 정도의 사용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항로 군수는 “전북도-진안군-사업자 3자간 협약에 이어 군산도시가스가 일반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으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며 “향후 행정절차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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