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인성진흥교육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제정됐지만 ‘인성’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인간성마저도 획일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8일 전북도교육청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성교육진흥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로 ‘예절·효도·정직·책임·존중·배려·소통·협력’ 등 8가지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이 같은 인성에 대한 교육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인성교육 추진 성과와 활동에 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도 반응은 회의적이다. 이미 학교에서 다양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법제화를 해서 시행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전주시내 한 중학교 교사는 “인성교육은 다양한 교과와 교육활동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를 별도로 떼어내서 교육한다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다”면서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입시 위주의 교육은 그대로 둔 채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추진하면서 교사들은 힘들어졌지만 실제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서 “인성교육진흥법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기존의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이라는 이름만 붙여 실적으로만 평가받는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사교육 시장이 들썩이거나 일부 민간자격증 업체들이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온라인상에 ‘인성교육’을 검색하면 여러 협회와 단체들이 나오는데 40여만원을 내면 2개월 온라인 강의와 1회 오프라인 강의 및 실습 등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거나 수 십 만원에 달하는 인성캠프 등을 광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듯 인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문제들이 노출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육성’이라는 당초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김지혜기자·kjhwjw@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