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에 있어 학생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6일 입법예고에 들어간 가운데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15~16일 여수에서 총회를 열고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교육부 개정안은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보통교부금의 산정 기준을 바꾼 데 있다. 현재는 학교수 55%, 학급수 14%, 학생수 31% 비중으로 보통교부금을 배부하는데 학생수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학교수는 3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학생수가 많은 경기, 서울, 일부 광역시 등은 교부금이 늘어나는 반면 전북, 전남, 강원 등 도지역의 교부금에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전북교육청의 경우 학생수 비중이 50%로 확대되면 내년에 받게 될 교부금이 올해보다 38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누리과정 지원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교부금마저 줄어들면 농어촌 교육이 황폐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도지역 교육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변경되는 배분방식이 유리한 시도교육청들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교육감협의회에서는 공개토론회를 제안 수준에서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5월 총회에서 합의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의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 입장은 재확인했다. 또한 국회·정부·협의회·교육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요구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책기구를 구체적으로 구성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교육 급여 업무 이관에 따른 정원 증원과 국고 지원,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통합 반대 등 3건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은 상식의 선을 넘어선 개악이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강제하려는 것과 함께 시도교육감들이 강한 연대를 형성해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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