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19일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이모(51)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께 대구시에서 택시를 탄 뒤 익산까지 왕복 요금 35만원을 운전기사 A씨(68)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씨는 A씨가 돈이 없냐고 묻자 A씨를 폭행하고 현금 2만 8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씨는 택시비를 지불할 돈이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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