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1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정모(41·여)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중화산동과 삼천동의 한 건물에 PC방을 차려 PC 16대를 설치한 뒤 단골손님들이 게임에서 얻은 게임머니를 만점 당 현금 1만원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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