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4단독(판사 송호철)은 22일 불륜관계를 맺은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주부 A(3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자신의 남편한테 추궁당하자 이를 모면하려고 무고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쳤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4년 11월 전북지역 모텔 등에서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B 씨가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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