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자체는 장애인 승강기의 면적을 모두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B지자체는 법정 승강기 설치대수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만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어, 건설사 입장에서 여간 혼란스럽다"
앞으로는 이처럼 지자체 별로 건축법규 회신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21층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한 도지사의 사전승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아울러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기준이 대지기준으로 통일되고 필로티 여부를 판단할 때 보와 기둥 면적은 제외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시·군별로 유권해석이 달라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건축규정에 대해 법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건축법령 관련 운용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시달된 주요 운용지침을 보면 우선 건축물에 설치되는 장애인 승강기의 면적을 모두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각 지자별로 장애인 승강기 면적을 법정 승강기 설치대수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만 바닥면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건설사들의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 건축물은 건축허가에 앞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하지만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해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또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기준도 대지 기준으로 통일했다.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그간 동별 세대수 기준인지 한 대지당 세대수 기준인지 혼동을 빚어왔다.
아울러 필로티 여부 판단 시 구조체인 보 및 기둥 면적은 제외하도록 했다.
대부분의 필로티 구조가 2면만 개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을 감안한 조치다.
이와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 미관지구 등에서 일조권 높이 제한이 배제되는 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전면도로 기준도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주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관행이 개선되도록 합리적인 법령해석 지침을 각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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